세금을 계산하는 1년 단위의 구간
이익과 손실을 어느 1년에 넣을지 정하는 구간이며 이 단위로 세액이 계산된다. 판 날이 어느 연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해에 상계할 상대가 달라진다. 연도를 넘기면 상계할 수 없게 되는 손실도 있어서, 구간이 언제인지는 제도마다 정해져 있다.
과세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제도라면, 12월 30일 매도와 1월 2일 매도는 다른 해에 들어간다.
일본 — 일본 개인의 과세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한국 — 한국 개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소득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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