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1년치 소득과 세액을 스스로 신고하는 절차

자세히

1년 동안의 소득을 모아 낼 세액을 계산해 신고한다. 원천징수로 끝나는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이 있거나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하려면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기한은 나라마다 정해져 있다.

구체적인 예

원천징수로 40만원이 빠졌는데 1년치를 모아 계산한 세액이 30만원이라면, 신고하면 차액 10만원을 돌려받는다.

국가·지역에 따른 차이

일본 — 일본은 특정계좌(원천징수 있음)만 쓰면 원칙적으로 필요 없다. 기한은 다음 해 3월 15일경.

한국 — 한국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5월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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