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소득과 세액을 스스로 신고하는 절차
1년 동안의 소득을 모아 낼 세액을 계산해 신고한다. 원천징수로 끝나는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이 있거나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하려면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기한은 나라마다 정해져 있다.
원천징수로 40만원이 빠졌는데 1년치를 모아 계산한 세액이 30만원이라면, 신고하면 차액 10만원을 돌려받는다.
일본 — 일본은 특정계좌(원천징수 있음)만 쓰면 원칙적으로 필요 없다. 기한은 다음 해 3월 15일경.
한국 — 한국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5월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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