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통산

이익과 손실을 상계해 계산하는 것

자세히

같은 해에 난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계한 뒤 세액을 계산한다. 어떤 소득끼리 통산할 수 있는지는 나라가 정하며, 주식 손실을 급여에서 빼는 것은 보통 되지 않는다. 계좌가 여럿이면 신고해서 합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예

50만원의 이익과 20만원의 손실이 있으면 과세되는 것은 30만원이다.

국가·지역에 따른 차이

일본 — 일본은 상장주식 양도손실을 같은 해의 배당과 통산할 수 있다.

한국 — 한국은 양도소득세가 붙는 주식끼리만 같은 해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다(소액주주가 증시에서 판 국내 상장주식은 애초에 과세되지 않는다). 2020년 양도분부터는 국내와 해외 주식 사이도 합치지만, 배당·이자나 부동산 양도소득과는 합치지 않는다.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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