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못 쓴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것
그 해 이익으로 다 빼지 못한 손실을 다음 해 이후의 이익에서 빼는 제도. 넘길 수 있는지, 몇 해까지인지는 나라마다 다르다. 쓰려면 손실이 난 해부터 계속 신고해 두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00만원의 손실을 넘기면 다음 해에 80만원의 이익이 나도 과세는 0이 된다.
일본 — 일본은 확정신고를 계속하면 양도손실을 최장 3년간 이월할 수 있다.
한국 — 한국은 그해에 다 빼지 못한 주식 양도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지 않는다(2026년 기준). 손실 이월공제를 담았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인 2024년 12월 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본 앱은 학습용이며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주식공부사전 · TrueNorthLabs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