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과세

팔아서 생긴 이익에 붙는 세금

자세히

산 값보다 비싸게 팔면 그 차액이 이익이 되고 세금이 붙는다. 세율도 계산 방식도 나라마다 다르고, 같은 나라에서도 계좌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들고만 있어 값이 올라 있는 동안에는 아직 세금이 붙지 않는다.

구체적인 예

100만원에 산 주식을 120만원에 팔면 2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국가·지역에 따른 차이

일본 — 일본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신고분리과세로 20.315%가 붙는다(소득세 15%·부흥특별소득세 0.315%·주민세 5%, 2026년 기준).

한국 — 한국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판 소액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없다. 종목당 지분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대주주만 과세된다. 해외 주식은 국내 과세분과 합쳐 연 250만원을 뺀 차익에 22%(지방소득세 포함)가 붙는다(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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