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값보다 비싸게 팔아 얻은 이익
양도차익은 주식을 살 때보다 비싸게 팔렸을 때의 차액 이익입니다. 팔아야 비로소 확정되므로 보유 중의 값오름은 「평가이익」이라 부르며 구분합니다. 양도차익에는 세금이 붙는 경우가 많고, 세율과 비과세 계좌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팔 때 차액이 마이너스면 양도손실이 됩니다.
1,000원에 100주를 사서 1,300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3만원입니다. 팔지 않고 들고 있는 동안 이 3만원은 평가이익으로 남습니다.
일본 — 일본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20.315%의 세금이 붙고(2026년 기준), NISA 계좌 안의 거래는 비과세다.
한국 — 한국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판 소액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없다. 종목당 지분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대주주만 과세된다. 해외 주식은 국내 과세분과 합쳐 연 250만원을 뺀 차익에 22%(지방소득세 포함)가 붙는다(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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