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
이익이 난 시점이 아니라 팔아서 현금으로 바꾼 시점이나 찾는 시점까지 과세를 미루는 구조. 낼 때까지는 세금 몫도 함께 굴러가므로 오래 들수록 복리 효과가 커진다. 면세와 달라서 언젠가는 내게 된다.
해마다 20%를 떼는 경우와 미루는 경우는 20년 뒤 차이가 수십%가 되기도 한다.
일본 — 일본은 펀드를 팔지 않고 계속 들고 있는 동안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분배금을 받으면 그 시점에 과세된다.
한국 — 한국은 연금저축·IRP 같은 연금계좌 안에서 불어난 운용수익에 꺼낼 때까지 세금이 붙지 않는다.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5%(70세 미만)·4%(70~79세)·3%(80세 이상)의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지방소득세 별도,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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