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노후 자금을 쌓는 세액공제 계좌

자세히

연금저축은 노후 자금을 스스로 쌓는 계좌입니다. 넣은 돈은 연 600만원까지, IRP와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고, 공제율은 12%,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입니다(2026년 기준).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에 신청하고,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하며, 해마다 정해진 한도 안에서 꺼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

연 600만원을 넣고 12% 공제를 받으면 소득세에서 72만원이 빠집니다(2026년 기준).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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