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나 스스로 낸 돈을 굴리는 연금 계좌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한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옮겨 담거나, 근로자·자영업자가 스스로 부담금을 넣어 운용합니다.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입니다(2026년 기준). 55세부터 받을 수 있고, 그 전의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6개월 이상 요양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됩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은 사람이 IRP에 300만원을 더 넣으면, 합쳐서 9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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