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배당에 붙는 세금을 덜어 주는 계좌

자세히

ISA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계좌로, 1인 1계좌만 가질 수 있습니다. 계좌 안에서 난 이자와 배당의 합계 가운데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넘는 부분에는 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2026년 기준). 연 2,000만원, 모두 합쳐 1억원까지 넣을 수 있고 계약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직전 3년 가운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

이자와 배당 합계가 250만원이라면,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넘는 50만원에 9% 세금이 붙습니다(2026년 기준).

관련 용어

앱에서 읽기 (App Store)

본 앱은 학습용이며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주식공부사전 · TrueNorthLabs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