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소득과 합치는가, 떼어서 계산하는가
종합과세는 급여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세율을 정하는 방식이라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간다. 분리과세는 투자 이익만 떼어 정해진 세율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어느 쪽이 되는지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이 정한다.
분리과세라면 이익이 1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같은 세율이 쓰인다.
일본 — 일본은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신고분리과세다. 배당은 종합과세·신고분리과세·신고불요 중에서 고를 수 있다.
한국 — 한국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15.4%)로 끝나고, 넘으면 금융소득 전체가 다른 소득과 합산된다(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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