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과세

받은 배당에 붙는 세금

자세히

회사에서 배당을 받으면 그 금액에 세금이 붙는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받기 전에 미리 떼기 때문에 계좌에 들어오는 것은 세후 금액이다. 양도차익과는 다른 세율이나 계산 방식이 쓰이기도 한다.

구체적인 예

배당 10,000원에 20%의 세금이 붙으면 손에 남는 것은 8,000원이다.

국가·지역에 따른 차이

일본 — 일본은 상장주식 배당에서 원칙적으로 20.315%가 원천징수된다(2026년 기준).

한국 — 한국은 배당에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2026년부터 2028년 사업연도분까지는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의 배당을 신고 때 신청하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14~30%로 따로 과세한다(2026년 기준).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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