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난 사람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의 세금
예금이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주식과 펀드도 물려받은 재산으로 센다. 평가 기준일이 정해져 있어 그날의 시가 등으로 금액을 내므로, 값이 움직이는 자산은 평가액이 오르내린다. 기초공제를 두는 제도가 많고 재산 합계가 그 금액을 넘는 부분이 대상이 된다.
기초공제가 3,000만원인 제도에서 주식과 예금 합계가 5,000만원이면 2,000만원이 대상이 된다.
일본 — 일본 상속세의 기초공제는 「3,000만 엔+600만 엔×법정상속인 수」다(2026년 기준).
한국 — 한국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이 있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대신 일괄공제 5억원을 고를 수 있다(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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