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받을 때 내는 세금
현금뿐 아니라 주식이나 펀드를 대가 없이 받은 경우에도 붙는 세금이며 받은 쪽이 낸다. 많은 제도가 연간 비과세 한도를 두고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을 대상으로 삼는다. 받은 주식을 나중에 팔 때의 취득가액을 준 사람의 가액에서 이어받을지, 받은 날의 시가로 볼지는 제도마다 다르다.
연 1,000만원 한도가 있는 제도에서 시가 3,000만원어치 주식을 한 해에 받으면 2,000만원이 대상이 된다.
일본 — 일본 증여세(역년과세)는 받는 사람마다 연 110만 엔의 기초공제가 있다(2026년 기준). 사망 전 일정 기간의 증여는 이 범위 안이라도 상속세 계산에 다시 더해진다.
한국 — 한국은 10년 동안 받은 증여를 합쳐 배우자에게서 6억원, 부모 등에게서 성인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공제한다(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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