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증거금

담보가 모자라 더 넣어야 하는 돈

자세히

추가증거금은 신용거래에서 맡긴 담보 비율이 정해진 수준을 밑돌 때 더 넣어야 하는 돈입니다. 기한까지 넣지 못하면 갖고 있던 잔고가 강제로 청산됩니다. 시장이 내릴 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것은 이 강제 청산이 겹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빌려서 거래하는 한 값 내림은 손실인 동시에 자금 요구가 됩니다.

구체적인 예

담보 비율 하한이 20%로 정해져 있다면, 그 아래로 떨어진 순간 추가증거금이 생기고 기한까지 넣어야 합니다.

국가·지역에 따른 차이

일본 — 일본 신용거래는 담보 비율(위탁보증금률)이 20%를 밑돌면 추가증거금이 생기고, 입금 기한은 원칙적으로 이틀 뒤 영업일이다(2026년 기준).

한국 — 한국 신용거래는 증권사가 빌려준 돈의 140% 이상을 담보로 받고, 그 뒤 지켜야 할 담보유지비율은 증권사마다 정한다. 비율 아래로 떨어져 정한 날까지 담보를 넣지 않으면 다음 영업일에 담보 주식을 처분(반대매매)할 수 있다(2026년 기준).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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