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만 살 수 있는 저축성 국채
개인투자용 국채는 살 수 있는 사람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2024년 6월에 처음 발행됐습니다. 전용계좌로 1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사고, 1인당 연간 2억원까지입니다. 5년물·10년물·20년물이 있고,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가 복리로 불어 만기에 한꺼번에 받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입액 2억원까지의 이자에 14%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2026년 기준). 산 지 1년이 지나면 중도환매할 수 있지만, 그때는 가산금리·복리·세제 특례가 빠집니다.
10만원 단위로 사므로 150만원어치라면 15단위를 신청하게 됩니다.
본 앱은 학습용이며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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