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에서 낸 세금을 자국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

자세히

외국에서 먼저 빠진 세금만큼 자국에서 낼 세액을 줄여 주는 제도. 이중과세를 덜기 위해 두었다. 신고로 빼는 나라가 많지만 원천징수 단계에서 빼 주는 방식도 있고, 뺄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구체적인 예

현지에서 10달러가 빠졌다면 자국 세액에서 최대 10달러를 뺄 수 있다.

국가·지역에 따른 차이

일본 — 일본은 확정신고로 외국세액공제를 쓴다. 신고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한국 — 한국은 해외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해에 신고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다. 분리과세로 끝나는 배당은 원천징수할 때 외국에서 낸 세금을 빼 주는 것으로 대신한다(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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