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값에 자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임직원에게 주는 제도
미리 정한 값에 자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수로 줍니다. 주가가 오르면 그 차액이 이익이 되므로, 일하는 사람과 주주의 이해를 가깝게 하려는 것입니다. 권리가 행사되면 주식 수가 늘어 한 주의 가치는 옅어집니다.
행사가 1,000원인데 주가가 1,500원이 되면 한 주당 500원의 이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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