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게 주는 자사 상품이나 할인권 같은 혜택
주주우대는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회사가 상품권·자사 제품·할인권 등을 주는 일본 특유의 제도입니다. 현금 배당과 별도로 받지만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회사 판단으로 내용이 바뀌거나 없어지기도 합니다. 우대를 받으려면 권리확정일에 주주명부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100주 이상이면 3,000엔짜리 식사권」이라는 우대라면, 주가 1,200엔일 때 12만엔 투자에 3,000엔어치로 투자액의 2.5%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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