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등을 받을 주주가 정해지는 날
배당 기준일은 그날의 주주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 배당 등을 받는다고 정해지는 날입니다. 주식의 인수도에 며칠이 걸리므로 실제로는 그 날수만큼 앞선 날(권리부 마지막 날)까지 사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 날은 배당락일이라 부르며, 배당만큼 주가가 내려가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1주 배당 30원인 종목은 배당락일에 주가가 이론상 30원쯤 내려가기 쉽습니다. 권리부 마지막 날의 다음 날에 사면 그 기의 배당은 받지 못합니다.
일본 — 일본은 결제가 2영업일 뒤라, 권리부 마지막 날은 권리확정일의 2영업일 전이다. 주주우대도 같은 날로 정해진다.
한국 — 한국은 결제가 2영업일 뒤라,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매수가 체결돼 있어야 한다(2026년 기준). 기준일은 회사마다 달라 공시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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