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그날 기준으로 삼는 환율
매매기준율은 은행이 영업일 오전에 정하는, 그날 거래의 기준이 되는 환율입니다. 은행에서 외화로 바꿀 때는 이 기준율에 수수료를 얹은 값이 됩니다. 살 때 값과 팔 때 값은 기준율을 사이에 두고 대칭으로 놓이며, 그 차이가 사실상의 수수료입니다.
기준율이 150엔이고 편도 수수료가 1엔이면 살 때 151엔, 팔 때 149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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