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주주총회에서 찬성·반대를 던질 수 있는 권리

자세히

회사의 중요한 일을 정하는 주주총회에서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표를 던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가진 주식 수가 많을수록 발언력이 커집니다. 종류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

발행주식 1만 주 가운데 5,001주를 가지면 혼자서 과반이 됩니다.

국가·지역에 따른 차이

일본 — 일본은 1단원마다 1표이고, 단원 미만 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

한국 — 한국은 상법상 1주마다 의결권이 1개이고,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69조).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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