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찬성·반대를 던질 수 있는 권리
회사의 중요한 일을 정하는 주주총회에서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표를 던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가진 주식 수가 많을수록 발언력이 커집니다. 종류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있습니다.
발행주식 1만 주 가운데 5,001주를 가지면 혼자서 과반이 됩니다.
일본 — 일본은 1단원마다 1표이고, 단원 미만 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
한국 — 한국은 상법상 1주마다 의결권이 1개이고,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69조).
본 앱은 학습용이며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주식공부사전 · TrueNorthLabs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