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보다 먼저 내는 실적 속보
한국에서 실적 속보(잠정실적)를 내는 것은 일반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사업보고서 등을 내기 전에 매출액·영업손익 같은 영업실적을 애널리스트나 기관투자자 등 특정인에게 먼저 주려면, 그 전에 거래소에 공정공시해야 합니다. 또 결산 결과 매출액·영업손익·당기순손익이 전년보다 30%(대규모법인 15%) 이상 바뀌면 결산 주주총회 소집을 알리기 전에 공시합니다(2026년 기준). 보고서보다 빨리 나와 주가가 움직이는 계기가 되기 쉬운 정보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00억원이고 올해가 135억원이면 35% 늘었으므로, 30% 이상 변동으로 공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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